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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blog.naver.com/sang1154?Redirect=Log&logNo=220227205848

 

① 산에서 119구조 헬기가 오던지, 아니면 119구급차량을 이용해도 100% 무료입니다.

119로 하는 유선이나 무선전화도 무료입니다.

가끔 119구급차량을 이용했는데 이용비용을 받아가더라 하는 글도 보이는데

절대로 119대원들은 시민들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불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119구급차량을 이용했는데 119대원들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면

소방방재청이나 각시도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로 전화를 주시던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돈을 요구한 직원은 아마 중징계를 받거나 파면조치 될 것입니다.

 

② 119로 전화를 했는데 돈을 받는 129에서 응급차량이 왔다.

-이런 경우도 절대 없습니다.

119랑 129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119로 전화를 하면 119상황실에서 접보를 받는데, 모든 통화기록이 다 녹음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공서인 119소방대가 고유 업무를 내 팽개치고,

비용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129에게 연락하여 업무를 미루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119로 전화하면 무조건119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③ 화재가 나서 소방차량이 출동했는데 차량 한 대당 얼마씩 받아가더라.

-이런 경우도 절대로 없습니다.

소방은 각종재난과 재해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소방차량이 출동했다고 돈 받아가는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의 선배님들이 화재가 난 공장이나 집을 찾아가서 차량 한 대 당

얼마씩 비용청구를 해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례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면목 없는 일이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오면 역시 소방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④ 119에서는 사망한 환자를 실어주지 않는다.

-이송해 드립니다.

119구급대에서 상황에 따라 사망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상태가 사망인지 아닌지 119구급대원들은 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원하면 병원으로 이송해드립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누가 보아도 사망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판정이 들 때

(이런 표현을 해도 될련가 모르겠네요. 몸이 두 동강난 상태, 목이 떨어진 상태,

이미 사망한지 오래 되서 썩어가고 있는 상태 등등)라 던가,

환자가 사망한 정황이 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보일 때 먼저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사건현장을 함부로 훼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오면 경찰 측에

사고 현장을 인수를 하고 그 이후의 이송문제는 경찰에서 처리합니다.

이때는 경찰 측에서 요청한 129나 병원구급차가 올수 있습니다.

 

119대원들 사실 많이 힘듭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인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경찰이나 교도관처럼 3교대내지 4교대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근무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거 여러분들도 잘 알아주시고 있구요.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언제 어디서나 119는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습니다.

장난 전화라던가 아주 경미한 환자분들은 더 중한 환자를 위해서

119사용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고요,

정말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119로 전화주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119이용요금은 100% 무료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150102 퍼온글)

 

(다른 글에서)

구조 요청 시 헬기가 뜨는 건 구조 요청 자의 의도대로가 아니고

기상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소방청에서 판단하여 뜬다.

소방청에서 중환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했을 때는 중환자가 아니더라도 뜰 때가 있는 데,

이 경우에도 돈은 받지 않는다.

 

서울시 의회 조규성(한나라당-양천구 2)의원은

소방차 한 번 출동에 314,187원

구급차 1회 출동에는 61,655원

소방헬기는 1,707,267원이 든다. 며

서비스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 수익자도 경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공서비스를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소방헬기 출동 등 특정 서비스는 수익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반인들도 중환자가 아닌 경우는 본인 부담해야한다는 여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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